[fn사설] 다주택 양도세 혼란,국회가 결론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26 18:59

수정 2009.04.26 18:59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1가구 3주택 이상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안의 운명이 오늘(27일) 결정된다. 한나라당은 양도세 중과폐지 방안에 대해 27일 재정위 소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양도세 개편방안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일반지역은 정부안대로 일반과세하고, 투기지역은 탄력세율을 적용, 45%까지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일반지역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올해에는 6∼35%를, 내년에는 6∼3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서는 탄력세율이 당초 알려진 15%에서 5%포인트 낮은 최대 10%포인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본세율(6∼35%)에다 탄력세율 10%를 더해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 차익에 따라 16∼45%를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만큼 일괄적으로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거래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한나라당의 절충안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줄여주면서 투기조장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방침 발표 이후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상승했다가 최근 상승폭이 둔화된 것은 ‘투기지역’의 필요성과 ‘탄력세율’ 적용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준다. 현행 제도의 유지를 강력히 바라는 야당도 한나라당안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특히 야당은 다주택 양도세 혼란을 종식시키기를 바라는 여론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번 양도세 중과폐지를 둘러싼 정부와 여야 간 첨예한 대립과 혼선은 정부 정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유사한 정책의 추진력에도 큰 흠을 남겼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 발표만 믿고 강남 3구에서 주택을 거래한 다주택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단적인 예이다.
정부는 차제에 부동산 세법 입법예고 때는 법안통과 때까지 생기는 거래 동결 효과를 막고 국회의 입법권도 존중하는 것도 감안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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