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양도세 체계 전면 개편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01 19:41

수정 2009.03.01 19:41



정부가 기존 양도세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양도세 중과 제도를 조세원리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분양 주택과 같이 특정 유형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을 해 주는 정책만으로는 또 다른 갈등만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개편은 당연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드러난 양도세제 개편 방안은 그러나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1가구 2주택뿐 아니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 목적인 경우가 적지 않아 자칫하면 부동산 투기바람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그러나 ‘투기바람의 재등장’만을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다. 미분양 주택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심지어 이사 수요마저 급감할 정도로 침체돼 있다. 이를 회복시키지 못할 경우 중소 건설회사와 시행업자들의 연쇄부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아직 기업들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백수가 300만명을 넘어선 마당에 투기를 걱정할 여유는 없는 이유다.

조세 저항이 있는 만큼 양도세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종부세도 이른 시일 내에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 폐지키로 했던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폐지해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니 다행이다.

건설회사들의 마구잡이식 투자가 부동산 시장 침체의 한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
전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시행에 앞서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업체들이 수요를 초과하는 주택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시장 침체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누가 더 잘못을 했는지 밝여내야 할 때가 아니다.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세제 등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이 우선돼야 할 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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