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체 10곳 중 3곳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9월 말부터 한달간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271개 건설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1368곳을 대상으로 임금지급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30%에 달하는 410곳이 8398명의 근로자에게 39억200만원의 임금과 수당 등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체불업체 중 129개사(9.4%)는 임금 정기지급일을 지키지 않았고, 102곳(7.5%)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을 체불했다.
77곳(5.6%)은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63곳(4.6%)은 주휴 수당을 주지 않았다. 1개월 개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 휴가수당을 주지 않은 업체도 31곳(2.3%)에 달했다.
고용부는 임금과 수당 등을 체불한 410곳 중 80.7%(331곳)가 하도급 업체였고, 이들의 체불액이 30억7200만원으로 전체 체불액 39억200만원의 78.7%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근로자가 일한 달의 임금을 다음 달 25일에 주는 업체는 433곳(31.7%)으로 가장 많았다.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업체는 157곳(11.6%), 2개월 후에 지급하는 업체는 43곳(3%)이었다.
1368곳 중 절반을 넘는 710곳(52%)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데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어긴 사업장이 514곳(3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읕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악덕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를 금융기관이 공유해 체불사업주가 금융거래 등을 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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