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제공 어디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01 17:50

수정 2011.09.01 17:50

#. 직장인 정모씨(남·33세)는 최근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일로 찜찜한 기분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결혼 기념일을 맞아 아내에게 작은 손가방을 사주고 씨티은행 카드로 결제했지만 며칠 뒤 매장으로부터 "실제 가방 가격은 수십만원짜리인데 실수로 몇만원으로 잘못 계산했으니 다시 와서 결제하라"는 전화를 받은 것.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휴대폰 번호를 매장에서 알고 있다는 것에 은근히 부아가 났기 때문이다. 매장에선 씨티카드에 문의해 전화번호를 알았다고 했지만 정씨는 씨티카드 측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가르쳐 줘도 되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록 소비자에게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전화번호 유출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특히 현재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관련, 허용범위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어떤 규정도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사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 시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경우에 한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유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상에는 가맹점과 고객 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제공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결제금액이나 범위 등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광범위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이를 금지할수 있는 규제나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카드사 콜센터에서 먼저 고객에게 전화를 한 뒤 사정을 설명하고 고객정보 동의에 대한 사전양해를 구하거나 가맹점과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가맹점에 사전 양해도 없이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가 제공 가능한 수준인지 알 수 없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원치 않을 수 있어 사전양해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여신감독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카드사는 고객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가맹점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제공 범주에 들어가 있는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