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만취녀 성폭행 일당에 고작 3년형? 네티즌들 ‘분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01 14:11

수정 2011.09.01 14:05

술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뮤지컬 배우 등 3명에게 내려진 형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일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최모(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와 함께 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이모(28)씨와 전모(31)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럽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데려가 차례대로 성폭행한 뒤 길거리에 버려두고 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했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으로 미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을 비롯한 여론은 이같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의견이다.



한 네티즌은 “성범죄 형벌 너무 약하지 않나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건데..”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윤간에 살인미수가 고작3년? 판사님들 어찌 그리 더럽게 맘이 넓으신지”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윤간에 살인미수가 3, 4년이라니..강간의 왕국다운 판결이다”, “30년도 부족할판에 3년이라니..미국에서 판사 수입하자” 등 격한 반응을 보이며 사법부를 비판하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한편 재판부는 “(피의자들이)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umw@fnnews.com 엄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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