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이 지난 2009년부터 유흥주점 수십 곳에 10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준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앞서 이 은행 이용준 행장은 고객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부실 대출을 남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 은행 전무 유모씨(52) 등 임직원 8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출을 받은 유흥업소 업주 등 9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대출 알선 명목으로 30여개 업소에서 7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브로커 김모씨(56)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허위로 작성한 담보 서류 등으로 전국 73개 유흥주점 업주 등 94명에게 1546억원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임직원은 종업원 선불금 서류만을 담보로 업주들에게 대출 허가를 내줬고 현장 실사 없이 업주의 진술에 의존해 신용조사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들은 선불금을 받지 않은 종업원에게도 담보용 채권 서류를 쓰게 하거나 선불금 지급 규모를 마음대로 부풀려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대출금 1546억원 중 변제된 금액은 325억원에 불과하고 대출업소 가운데 폐업한 곳의 잔금만 40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소에서 실제 업주는 신용불량 상태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지사장을 내세웠다"며 "일부 조직폭력배도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대출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결제권자인 이 행장이 유흥업소에 대한 부실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이 행장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