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카드로 결제하려면 부가세 내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30 18:32

수정 2011.09.30 18:32



#1. 직장인 김모씨(33세)는 최근 낡은 노트북을 교체하기 위해 용산 전자상가를 방문했다. 몇 군데 매장을 둘러보던 김씨는 판매대에 있던 상품 중 70만원대의 노트북을 사기로 마음먹고 카드를 제시했다. 판매직원은 판매대에 있는 가격표는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만 적용되고 카드 결제를 하려면 정가의 10%를 부가세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카드 결제가보다 싸게 판매해주는 이원 가격제가 현금 소비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전자상가, 쇼핑몰 등 곳곳에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이원 가격제는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여신전문업법상 엄연히 불법인데도, 마땅한 감독 방법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금융당국 및 여신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현금은 기본적으로 같은 화폐가치를 가져야 하지만 일부 매장의 경우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결제 때보다 현금 구매 시 가격을 싸게 판매한다. 이를 통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혹시 소비자가 '가격 정찰제'를 내세워 적힌 가격으로 카드 결제를 하겠다고 하면 '이 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

현금결제는 판매점에서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매출소득 파악이 어려워 세금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세금탈세의 한 방법으로 이용된다. 이같이 한 상품에 두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지만 뚜렷한 감독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부를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건 여전법상 엄연한 불법"이라면서도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를 접수해 가맹점이 어딘지 확인되면 거래하는 카드사에 통보해 가맹점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김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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