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사원 稅부담 는다
파이낸셜뉴스
2000.06.23 04:41
수정 : 2014.11.07 14:14기사원문
내년부터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주는 기업의 세금은 크게 줄고 스톡옵션을 받는 종업원들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정부는 23일 95년 첫 도입된 스톱옵션제도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세제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스톡옵션 과세특례제도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스특옵션을 준 법인은 행사가액 5000만원 한도에서 손비로 인정해주던 것을 전액 손금처리토록 했다. 종업원 전원에게 스톡옵션을 줄 경우에는 아예 전액 손비로 인정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스톡옵션제도는 개인에게는 주가상승에 따른 보상이 지나치게 많은 등 이로운 반면 회사에는 막대한 비용부담을 안겨주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증권거래법상의 개선방안과 사전조율을 거쳐 스톡옵션제도에 관한 최종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톡옵션제도는 지난 2월 현재 우리나라 주권상장법인 712개 중 46개(6.4%),코스닥 등록법인 462개 중 43개(9.3%)가 실시하고 있다. 덧붙여 대기업을 포함한 상당수 회사가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황복희 bidangil@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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