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도심개발 100만평 이상돼야…건교부 시행령 제정
파이낸셜뉴스
2000.07.25 04:50
수정 : 2014.11.07 13:42기사원문
앞으로 일반 건설업체와 신탁회사 등이 주거와 상업기능 등 2개 이상의 복합기능을 가진 대규모 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최소한 100만평 이상이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3000평(1만㎡),도시계획구역 외곽은 10만평(33만㎡)을 각각 넘어야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특히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매수대금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나 건물로 지급하는 ‘토지상환채권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규모를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물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저면적기준을 달리 설정했다”면서 “이번 제정안으로 민간기업체의 도시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지난 1월 도시개발사업에 처음으로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개발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보완한 도시개발법을 제정했으며 이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담은 시행령 제정작업을 벌여왔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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