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불법유출
파이낸셜뉴스
2000.09.07 05:02
수정 : 2014.11.07 12:59기사원문
국가기관의 전자우편(E메일) 검열에 이어 이동통신 업자가 5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의 신상정보를 특정 카드사로 유출했다는 보도는 IT(정보통신기술)가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신경제체제를 우리가 과연 제대로 수용해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동통신업체의 가입자 정보 유출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오해에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적어도 감사원이 오해할 정도로 가입자 정보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전기통신 사업법이'전기통신업자는 알게 된 정보를 가입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업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기업활동에 우선하기 때문이다.특히 IT혁명으로 대표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 문제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게 마련이다.그런데도 IT의 한 축이 되는 이동통신업체와 부가통신사업자가 기업의 이해에만 집착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전자우편 감청에 협조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보화 사회를 공유할 자격이 없는 행위가 된다. 이러한 불법을 감시 감독해야할 국가기관이, 비록 일부이기는 하더라도 여기에 가담한 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이 감사원의 오해에 비롯된 것이었든, 실제로 그러한 불법이 자행되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사이버 보안체제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이다.관련업계와 정책당국의 뼈아픔 자기 반성과 보다 엄격한 제도 정비를 촉구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