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前단계…법적효력은 없어
파이낸셜뉴스
2000.10.09 05:11
수정 : 2014.11.07 12:37기사원문
GM이 대우차에 대한 인수의향서(LOI)를 공식 제출하면서 LOI 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LOI는 매도자와 원매자가 ‘만나서 서로의 의견이나 들어보자’는 정도의 협상단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초기단계로 보면 된다.
대우차의 경우 정부와 채권단, GM측 모두가 가격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면 회사의 가치나 영업력 등이 크게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이달 중 본계약은 어려워도 연내매각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번에 GM이 LOI를 제출하고 이를 채권단이 받아들임으로써 GM은 사실상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특정업체를 지정해 협상을 진행하는 ‘수의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까닭이다.
/ kssong@fnnews.com 송계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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