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 ´봇물´ 올봄에 노려봄직
파이낸셜뉴스
2001.02.04 05:44
수정 : 2014.11.07 16:17기사원문
부동산경매 올 3∼4월을 노려라.
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 상승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일부지역의 매매값 마저 들썩거리고 있어 무주택서민의 내집 마련에 적신호가 켜졌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경기침체기에 발생된 경매물건이 올 3∼4월 중 대거 쏟아질 전망이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통상 연말에 경매대상물건이 많이 발생하는 데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불황으로 발생한 경매물건들이 4∼6개월 정도의 경매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심한 부동산시장 침체기인 지난해 10∼12월중 발생한 경매대상물건들이 이같은 절차를 거쳐 오는 3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
매물이 많이 쏟아지면 시장원리에 의해 유찰횟수가 늘고 그 만큼 싼 가격에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물론 우량물건도 그만큼 많다.전문가들은 따라서 이 시기에 나오는 경매물건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한다.
◇아파트=전문가들은 경매로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자들은 실수요위주로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경매열기가 달아오르면 낙찰가가 시세수준까지 육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바라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입지여건이 양호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이점은 있다.
서울 강남권이나 재건축대상아파트 등 구체적인 테마를 정해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물론 신도시지역이나 낙찰금 규모가 큰 대형아파트들은 일정 시세차익을 바랄 수는 있으나 환금성이나 초기자금부담 차원에서 메리트가 크지 않다.자금사정을 감안하는 것은 기본이다.
◇근린주택=경매감정가가 3∼4억원대인 소형매물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내집마련을 겸해 점포임대나 직접운영 등을 통한 재태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매에 참가하기 전에는 상권을 면밀히 분석하고 낙찰후에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그 대상지로는 역세권이나 부도심 대로변 등 이 안전하다.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임대료 시세를 알아본 뒤 임대수입을 계산해 낙찰가 대비 수익률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단독주택=단순한 시세차익을 바라기 보다는 매입후 리노베이션 등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되파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물론 단독주택을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더욱 좋다.단독주택의 경우 주택 그자체 뿐만 아니라 원룸주택이나 식당,고시원 등 수익성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있다.따라서 최소한 리노베이션에대한 전문지식과 용도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노베이션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는 경매전문컨설팅업체에 의뢰해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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