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환땐 연체료 감면 강원 금강금고 실시 ‘눈길’
파이낸셜뉴스
2001.06.05 06:17
수정 : 2014.11.07 14:07기사원문
6월 결산을 앞둔 한 상호신용금고가 연체계좌를 줄이기 위해 원리금 상환 고객에 대해 연체료를 받지않기로 해 화제다.
강원지역 최대 신용금고인 금강상호신용금고는 지난달말 현재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계좌 가운데 연체 원리금을 갚을 경우 연체수수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 금고의 6개 지점 대출계좌 5100개 가운데 연체계좌 2370개의 연체액 35억여원이 감면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trudom@fnnews.com 김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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