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재산권행사 가능
파이낸셜뉴스
2001.08.30 06:41
수정 : 2014.11.07 12:52기사원문
전국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침은 이미 발표돼 진행중인 ‘대규모 집단취락지 우선해제’와 ‘7개 중소도시 전면해제’보다 앞으로 국토이용에 미칠 파급력이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지역은 땅값이 높은 대도시 주변으로서 그린벨트에서 풀릴 경우 토지이용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배경=이번 7대 광역도시권의 그린벨트 1억평 해제안은 현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그린벨트정책 대폭 조정의 완결편이다.
지난 71년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14개 도시권에 설치됐던 그린벨트 중 7개 중소도시권은 이미 전면 해제작업이 진행중이며 나머지 광역도시권이 이번에 부분해제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7대 광역도시권 그린벨트 부분해제의 폭을 정하는 데 있어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의 민원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정책의 전면수정 배경 자체가 전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보다는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족쇄를 풀어주자는 데서 출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 98년 그린벨트 제도에 재산권 침해 요소가 크다는 점을 지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도 이같은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그간 협의과정에서 집단취락지구를 중심으로 해제 면적을 넓혀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건교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도 관계자회의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민원 해소를 위한 집단취락 해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게 중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재산권 보호’와 ‘환경보전’중 정부가 전자에 무게를 둔 안(案)을 채택함에 따라 이미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건교부도 이를 의식,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환경보전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상당지역을 보전용지로 설정하는 등 난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어디가 얼마나 풀리나=그린벨트 안 취락지구의 83.9%인 10만4300가구가 이번 조치로 해제될 전망이어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그린벨트 안 300가구 이상,인구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취락지구를 우선해제대상으로 지정해 그간 해제절차를 밟아왔다.그러나 대상 가구수가 집단취락내 총주택의 22.3%에 불과한데다 대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확대를 요구해 이번에 중규모 취락까지 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수도권의 경우 100가구 이상, 부산권 50가구 이상, 이외지역은 30가구 이상으로 해제대상이 완화됐다. 서울·부산 이외의 지자체에선 대상가구수를 20가구 이상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해 이달 31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해제대상 지역 후보지는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이 50%(수도권은 60%)가 넘는 지역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선정했다.
건교부는 국책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그린벨트 허용총량의 10%를 공공사업용지로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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