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회장’ 청운동집 MK가 상속
파이낸셜뉴스
2001.09.20 06:47
수정 : 2014.11.07 12:37기사원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등 고 정주영 명예회장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3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현대그룹에 따르면 ‘왕회장’ 유족들은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을 700억원으로, 이에 따른 상속세를 300여억원으로 계산한 상속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다.
정 명예회장의 유산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 자택은 정몽구 회장이 상속하고 경기 하남시 창우동 선산은 투병중인 미망인 변중석 여사 앞으로 상속됐다.
정몽헌 회장 등 나머지 유족들은 법정 상속지분을 감안, 피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유산을 골고루 나눠 받았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고인 소유로 돼있던 주식 등 유가증권은 유족들이 상속세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할 예정이고 가회동 집은 최근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정 명예회장 별세 직후 재계 일각에서는 정 명예회장의 상속재산 규모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나 이후 주식시장 침체로 유가증권 평가액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명예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액이 신고액 수준에서 확정될 경우 국내기업인 상속세 납부액 규모로는 역대 3위에 기록된다.
상속세 납부액 역대 최고는 고 이임룡 태광산업 회장의 유족들이 낸 1060억원이며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 아들인 최태원 회장이 낸 730억원이 2번째로 많았다.
/ kubsiwoo@fnnews.com 조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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