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태성기공 대주주 단기매매차익 반환 결정
파이낸셜뉴스
2001.09.25 06:48
수정 : 2014.11.07 12:34기사원문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거래소 상장법인인 태성기공의 대주주 겸 관리인 서모씨(56)가 취득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도록 의결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에서 올 6월까지의 기간에 태성기공의 주식 80만5966주를 사들이고 33만1080주를 파는 과정에서 6개월 이내의 단기매매로 4억3500만원의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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