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외국인투자지역 개발 인프라구축 지원

파이낸셜뉴스       2001.11.30 07:07   수정 : 2014.11.07 11:54기사원문



각 지자체가 5만평 이상의 외국인투자지역을 개발하면 인프라 시설 구축에 필요한 국고보조가 이뤄지고,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및 외국인학교 설립비도 일정 금액이 지원된다.

정부는 30일 이희범 산업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안’과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12월말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아울러 10만평 이상의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시 지원했던 도로·용수 등 인프라 시설 지원요건을 5만평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1억달러 이상 및 지자체 예산소요 100억원 이상일 때 정부가 50% 이상을 지원하던 종전 요건을 3000만달러 이상 및 50억원으로 줄이고, 외국인 학교 설립시 지자체가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도 50%가량의 금액을 뒷받침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중이며, 부산과 경남 등이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I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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