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외국인투자지역 개발 인프라구축 지원
파이낸셜뉴스
2001.11.30 07:07
수정 : 2014.11.07 11:54기사원문
각 지자체가 5만평 이상의 외국인투자지역을 개발하면 인프라 시설 구축에 필요한 국고보조가 이뤄지고,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및 외국인학교 설립비도 일정 금액이 지원된다.
정부는 30일 이희범 산업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안’과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12월말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 I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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