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서 삭제
파이낸셜뉴스
2004.02.04 10:44
수정 : 2014.11.07 21:31기사원문
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에 관한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청보위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심의기준’을 담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동성애를 삭제한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동성애자와 이들을 옹호하는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동성애 조항이 동성 관련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막아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동성애가 유해하다는 편견을 조장한다며 심의기준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