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도 전기 직접판매…전기사업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한전 독점서 탈피
파이낸셜뉴스
2004.06.22 11:23
수정 : 2014.11.07 17:39기사원문
오는 7월1일부터는 민간 발전사업자도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특정구역내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전이 독점 공급하던 전력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돼 경기 판교 신도시나 대형 빌딩 밀집지역, 도심재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져 전기요금 인하 효과 등을 낳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발전사업자가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 전기를 생산한 뒤 이를 전력거래소와 한전을 통하지 않고 특정 구역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구역전기사업제’를 시행키로 했다.
구역전기사업의 규모는 일반용 및 주택용 전력을 잠식할 우려를 감안, 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상한을 서울 잠실동 롯데월드의 자가열병합 발전설비 규모와 비슷한 수준인 3만5000㎾로 제한했다.
아울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중 발전설비용량 15만㎾ 이하의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사업자와 25만㎾ 이하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도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소 건설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대형 발전소는 주로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력수요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산자부 전기위원회 김기호 사무국장은 “주택공사와 5개 발전회사, 열병합회사 등 사업진출 의사를 지닌 곳이 많다”면서 “신도시 등은 대부분 이 민간전기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사업체의 문을 열기 전에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숙박업소·목욕장·찜질방·고시원·산후조리원·전화방·수면방·콜라텍 등 8종의 업소가 추가됐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