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행정수도건설 중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에 넘겨

파이낸셜뉴스       2004.07.13 11:30   수정 : 2014.11.07 16:47기사원문



헌법재판소는 13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사건 주심인 이상경 재판관 주재로 열린 제3지정 재판부 평의 결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 본안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했으며 이를 청구인측에 통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헌재가 접수 하루 만인 이날 오전 헌법소원 사건과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당사자 부적격 등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넘김에 따라 본안 심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본안 심리와 더불어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 중단 여부를 가리는 가처분신청이 사전에 결론날지도 주목된다.

헌법 소원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받아들이고 가처분신청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받아들인다.


한편,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헌법소원 변호인단 선정을 위해 “법무법인 ‘화우’와 헌법재판관을 지낸 하경철 변호사를 예비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승소가능에 대해 강장관은 “법률적 견해와 관점은 거의 명확하다”면서 “복잡한 사안이 아니어서 빨리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해찬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소원 등 수도이전 건설 반대 움직임에 대해 “3권 분립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 최승철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