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기업도시 입주社 감세”
파이낸셜뉴스
2004.11.16 12:06
수정 : 2014.11.07 12:05기사원문
기업도시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업도시건설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이 16일 대표발의 형식으로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도시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이후 2년간 30% 감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도시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 지정해제, 입주기업 폐업의 경우엔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다른 세제감면과 중복될 경우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의원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에 소재한 기업의 기업도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세제감면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강의원은 “모법인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의 국회심의를 거쳐 내용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감면 범위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도시법안은 지난 9일 우리당 이강래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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