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물품구매,다수계약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2004.11.23 12:08
수정 : 2014.11.07 11:56기사원문
정부가 구매하는 물품도 이를 사용하는 부처들이 자유롭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된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에 대해 복수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사용하는 부처가 이들 복수 계약업체중 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정부의 조달사업은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조달가격을 제시한 한개 업체와 계약을 맺는 국가계약 방식이었으나 복수 계약 체제가 도입됨에따라 정부조달 사업에도 자유경쟁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제고하는 동시에 각 부처들의 다양한 요구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조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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