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경제법안 기대효과’
파이낸셜뉴스
2004.11.29 12:09
수정 : 2014.11.07 11:49기사원문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증시 관련법들이 해당 상임위에서의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과 가능성이 높은 일부 법안들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연기금 관리 기본 개정안은 여야 모두 올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는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결권 제한에 따른 논란은 있으나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종합금융 이동수 금융시장팀장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 역할은 증시 활성화는 물론 기업들의 투자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고 “시가총액 20위 내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팀장은 “외국인 지분 확대에 따른 자사주 경영 확보 정책을 유지하다 보면 실제로 일반 투자가들의 투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연기금 등 기관 투자로 인해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투자규모가 반대로 가고 있는 현상 등을 극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도 건설주를 중심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도시법은 민간기업이 토지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족적 복합기능도시로 건설업체들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지난주 국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한 화물유통촉진법이 올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한진, 대한통운 등 운송 및 물류 업체들의 수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