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휴대폰 반입금지
파이낸셜뉴스
2005.01.23 12:29
수정 : 2014.11.07 22:29기사원문
공무원시험에서도 무선통신기기의 반입을 금지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한층 강화돼 오는 2월25일 치러지는 행정·외무고시부터 적용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성형이나 염색 등 주민등록증만으로 응시자 본인 확인이 어렵다고 보고 필적감정을 통해 부정행위를 막기로 했다. 그간 “본인은 우측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는 19자를 자필로 쓰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50자 이상 쓰도록 하고 본인 서명까지 하도록 해 최종합격자의 필적감정을 벌여 대리응시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2명인 시험 감독관을 3명으로 증원하고 문제유형도 4종류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 공무원시험의 경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간 응시기회가 박탈되고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도 가능하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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