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휴대폰 반입금지

파이낸셜뉴스       2005.01.23 12:29   수정 : 2014.11.07 22:29기사원문



공무원시험에서도 무선통신기기의 반입을 금지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한층 강화돼 오는 2월25일 치러지는 행정·외무고시부터 적용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선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시계 등을 반드시 반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시험을 무효처리하기로 했다.

또 성형이나 염색 등 주민등록증만으로 응시자 본인 확인이 어렵다고 보고 필적감정을 통해 부정행위를 막기로 했다.
그간 “본인은 우측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는 19자를 자필로 쓰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50자 이상 쓰도록 하고 본인 서명까지 하도록 해 최종합격자의 필적감정을 벌여 대리응시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2명인 시험 감독관을 3명으로 증원하고 문제유형도 4종류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 공무원시험의 경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간 응시기회가 박탈되고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도 가능하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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