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 판매물품 인터넷으로 구매가능
파이낸셜뉴스
2005.11.21 13:54
수정 : 2014.11.07 12:05기사원문
명품 브랜드 손목시계 및 화장품, 의류 등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된다.
관세청은 21일 여행자 휴대품이나 수입물품 중 세금을 내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통관이 안된 물품(체화물품)을 인터넷에서 ‘전자입찰’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단, 주류?담배?담배 등 인터넷 판매가 금지된 품목은 현재와 같이 서류 입찰을 통해 판매된다.
전자입찰제는 관세청 통관포탈(portal.customs.go.kr)에 등록해 인증을 받으면 별도 구비서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입찰물품도 인터넷 통해 볼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 납입, 낙찰대금 납입, 유찰시 입찰보증금 환불 등이 세관의 별도 확인절차 없이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으로 이뤄지는 제도이다.
한편, 관세청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인천공항세관 보관분부터 판매하고 내년부터 전국세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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