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제도 본격 추진

파이낸셜뉴스       2006.01.24 14:18   수정 : 2014.11.07 00:22기사원문



정부는 산림훼손을 막고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수목장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연환 산림청장은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임업인 초청 오찬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풍요와 희망의 산림전략 2010’을 보고했다.

조 청장은 또 현재 62조원 수준인 산림가치를 2010년까지 연간 100조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자원 육성, 산림재해 방지체계 확립, 국민의 숲 조성,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산지관리제도 정착 등 5대 정책목표를 수립, 본격 추진키로 했다.

특히 산림청은 현재 국유림에 수목장을 설치할 근거 조항을 산림법에 마련, 일부 수목장 후보지를 선정해놓고 있으나 수목장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장묘문화의 기본 법률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 근교 등 접근이 용이한 국유림을 개인이나 기업 등과 협약을 맺어 산림체험, 레포츠, 휴양 공간으로 이용하게 하는 ‘국민 참여의 숲’ 사업도 확대, 개선하고, 도시 은퇴자의 정주 공간으로 ‘숲이 있는 귀농마을’도 조성할 계획이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