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의무제출 추진
파이낸셜뉴스
2006.02.22 14:21
수정 : 2014.11.06 12:15기사원문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탈루를 사전에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신청 때 ‘자금출처 소명서’를 반드시 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리인을 통한 위장등록을 막기 위해 ‘자필서명란’을 신설하고 등 사업자등록신청 서식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위장사업자가 많아 탈루가 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시 자금출처 소명서는 물론 동산,부동산 등 재산 보유 현황, 예금보유 현황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자금출처소명서, 재산·예금 보유 현황의 의무제출, 등록신청서 개정 등의 방안을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을 보완, 우선 적용한 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넣어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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