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복지법 개정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2006.05.11 14:49
수정 : 2014.11.06 06:05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을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안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 및 실비, 유료로 구분돼 있는 노인생활시설은 이용자가 다양한 요금체계를 채택할 수 있도록 바뀌며, 주거 지역내에서 소규모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형 그룹홈’ 도입을 위한 법 근거도 마련됐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