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통상 분쟁 2대주주 유리…법원,임시주총 선임 감사 직무집행정지
파이낸셜뉴스
2006.05.16 14:52
수정 : 2014.11.06 05:49기사원문
대림통상이 지난 2월23일 임시주총을 통해 선임한 감사에 대해 법원이 2대주주측이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대림통상측 경영권 분쟁이 2대 주주측에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2월23일자 주주총회 결의부존재 확인사건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성종률 감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대림통상 관계자는 “임시주총에서 선임한 감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2대주주측이 선임한 감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대림통상의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등 일련의 법원 판결이 관행과 다른 판결이어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대림통상측은 2대주주측이 선임한 감사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부용 전 대림산업 부회장 등 2대주주측 관계자는 “대림통상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2월23일 임시주총 무효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대림통상은 오는 6월27일 회사분할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열 예정이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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