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피해자 가족, 보상금 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2006.10.10 13:50   수정 : 2014.11.05 11:22기사원문



내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가 93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출보험계약 총액을 올해 84조원보다 9조원 늘리기로 책정하고,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이 넘는 중장기 수출거래 계약체결한도를 12억5000억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증액에 따라 12억9370만 특별인출권(SDR)을 출자하기로 하고,아시아개발은행에도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 추가 출연을 위해 2000만달러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국전쟁이 끝난 지난 53년 7월 27일 이후 3년 이상 장기간 납북된 자와 가족들에게 내년부터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고,납북과 관련해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들도 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납북기간에 상관없이 당사자나 유가족들에게 피해 당시의 월급과 잔여 취업기간, 장애정도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지급하고,납북됐다가 귀환한 납북자에게도 정착금을 지급키로 했다.

보상 신청은 납북으로 인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이 법률안이 시행될때 납북된 피해자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해 가정폭력 피해자나 피해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역 교육장이나 교육감, 학교장들이 비공개 사항으로 이들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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