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하면 ‘일석이조’

파이낸셜뉴스       2006.12.18 10:52   수정 : 2014.11.04 15:02기사원문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하면 꿩먹고 알먹고’

일부 시중은행들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판촉을 위해 적극적인 판촉에 나서면서 소득공제와 더불어 높은 금리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8세 이상 가구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고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연 0.3%포인트의 특별금리를 주고 있다. 기본금리 연 4.3%에 특별금리(0.3%포인트), 자동이체 우대금리(0.1%포인트)를 모두 적용받으면 가입 후 3년동안 연 4.7%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도 최도 3년간 신용카드 결제액과 국민관광상품권 구매액 합계가 장기주택마련저축 최초 3년간 불입액을 넘기는 경우 연 4.7%에 0.5%포인트, 2배가 넘는 경우는 1.0%포인트를 얹어준다. 최초 3년간은 확정금리가, 3년이 초과되면 당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적용되고 있는 금리에 연동된다.

기업은행은 가입 기간이 7년 이상인 ‘평생비과세저축’의 금리를 3년간 0.3%포인트 추가 제공하는 행사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장기저축성예금 지급준비율이 현 1%에서 0%로 내려감에 따라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으며 적립금 자동이체시 받게 되는 0.2%포인트의 추가 금리까지 감안하면 3년간 최고 0.5%포인트의 추가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탑스 비과세장기저축의 경우 연 4.5%의 금리를 주지만 탑스 직장인플랜 저축예금에 가입하고 급여이체를 하면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단, 이 조건은 내년에도 유효하다.

한편 그동안 연 5.0%의 고금리를 제공하던 우리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7년 기본형) 금리는 오는 20일부터 4.8%로 0.2%포인트 내린다. 장기채권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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