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도 ‘투기 바람’
파이낸셜뉴스
2007.03.05 17:42
수정 : 2014.11.13 15:26기사원문
서울, 수도권 등지의 아파트형 공장이 벤처나 제조업 육성이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38조의 2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기본적인 임대사업은 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아파트형 공장만은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산자부 유권해석에 의해 분양공고에 ‘최초 분양자는 임대사업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삽입, 임대사업을 막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파트형 공장 임대료가 꾸준히 오르면서 임대 수익이 짭짤하기 때문이다. 현재 구로디지털단지의 아파트형 공장 임대료는 월 300만원대 초반(70평형·전용면적 40평)이다. 분양가 평균이 평당 400만원선이므로 2억8000만원에 분양받아 1년에 임대수입으로 3600만원을 거둬들여 수익률은 10% 이상이다. 여기에 지방 공단의 임대료도 매년 올라 경기 성남산업단지, 안양벤처밸리 내 아파트형 공장도 이보다 싸게 분양받아 거의 비슷한 임대료를 챙길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임대료 수입을 챙기기 위해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형 공장을 선점하기 위한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안양시 관양동 두산벤처다임Ⅱ는 분양이 시작되자 마자 완료됐다.
분양 신청을 했던 모 사장은 “낮 12시에 분양신청을 개시했지만 12시4분에 분양이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중 상당 부분이 임대업을 위해 분양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분양중인 구로디지털단지 이앤씨드림타워 7차, 성남 금강펜테리움IT타워도 분양 신청이 물밀듯 쏟아지고 있다. 금강펜테리움IT타워 분양사업 관계자는 “5% 정도가 임대사업을 위한 분양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파트형공장 관리를 맡고 있는 산업단지공단측은 “아파트형 공장은 기본적으로 벤처 정보기술(IT)을 위한 타운으로 만들기 위해 임대사업을 금지하는 게 방침”이라며 “최근 시행사들이 늘어나면서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단공측은 또 “시행사 지도와 현장 실사를 통해 임대업이 목적임이 밝혀지면 퇴거 조치, 자금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yangjae@fnnews.com 양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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