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김선동 전 회장 항소심서 집유

파이낸셜뉴스       2007.09.14 15:24   수정 : 2014.11.05 01:08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4일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에쓰오일 김선동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시세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시세조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며 “하지만 신용등급 허위 재무재표를 공시하는 등의 회계부정 혐의는 인정된다”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9.11테러로 유가가 하락하자 12월 판매단가를 상승시키고 허위 재무재표를 공시한 점,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실행하는 등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분석회계 행위는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다른 배임이나 횡령과 구분이 되고 회사에 손해를 끼지치 않았다는 점, 안정적인 석유공급에 공헌했다는 점이 참작됐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에쓰오일 주식회사에 대해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999년 12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가가 급락하자 175명의 전.현직 임직원 계좌에 회사자금 569억원을 입금한 뒤 자사주를 집중 매입,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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