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지연땐 SMS로 알려야”
파이낸셜뉴스
2007.11.08 00:13
수정 : 2014.11.04 20:10기사원문
보험가입자들은 앞으로 보험금 청구부터 지급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내년 4월부터 보험금 가지급제도와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2년), 보험금 청구 때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의 안내장을 가입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모든 보험 약관은 해당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내년 7월부터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객의 모든 보험계약을 찾아 지급 가능한 보험금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지급의 진행 과정을 가입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보험사들은 내년 10월부터 보험금 지급 내역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는 물론 미지급 또는 감액 지급의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안내한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 때 누락되는 보험금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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