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지연땐 SMS로 알려야”

파이낸셜뉴스       2007.11.08 00:13   수정 : 2014.11.04 20:10기사원문

보험가입자들은 앞으로 보험금 청구부터 지급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내년 4월부터 보험금 가지급제도와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2년), 보험금 청구 때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의 안내장을 가입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 사유와 지급 예정일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안내된다.

모든 보험 약관은 해당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내년 7월부터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객의 모든 보험계약을 찾아 지급 가능한 보험금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지급의 진행 과정을 가입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보험사들은 내년 10월부터 보험금 지급 내역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는 물론 미지급 또는 감액 지급의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안내한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 때 누락되는 보험금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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