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금융위원회
파이낸셜뉴스
2008.01.22 17:44
수정 : 2014.11.07 14:33기사원문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함께 등장하게 될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금융의 전 영역을 총괄하게 된다.
지난 21일 한나라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 정책과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조직과 권한이 커진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대표적인 게 ‘관치금융’ 우려와 그동안 금감위-금감원 체제에서 이뤄졌던 ‘견제와 균형’ 상실 가능성,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인원 축소 문제 등이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금감원의 강력한 반발 해결도 현안 중 하나다.
■‘무소불위’ 금융위원회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권은 물론 금융감독원의 인사권까지 확보하게 된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법령 제·개정권은 물론 시행세칙과 감독규정, 각종 인허가권을 모두 부여받았다.
현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합쳐져 사무처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인사권도 틀어쥐면서 금감원을 사실상 관장하도록 했다.
금감원장도 금융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주어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에 대한 재의요구권도 금융위원회로 넘어온다는 것이다.
재의요구권이란 금통위 의결이 정부의 금융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금리결정에도 입김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회사 감독과 검사만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집행기관으로 권한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관치금융’ 우려 불식 시급
금융위원회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시장친화적인 정책 양산과 감독이 가능하겠느냐는 부분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의 발전을 시대의 화두로 제시했고 금융산업 육성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금융위원회에 지나친 권한이 집중되면서 ‘관치금융’ 재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다.
정치적 고려나 정책상의 목적을 위해 금융감독을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을 이 같은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대표적 금융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사태 등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무원, 즉 관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금융감독기구 체계가 시장과 좀 더 동떨어지면서 반시장적인 정책에다 감독을 통해 이를 수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그동안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이라는 3명의 시어머니가 사실상 1곳으로 준 것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관치금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에서 발탁하고 9명의 금융위원회 위원 중 민간의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책·감독조직 새판 짜기 필요
신설되는 금융위원회 사무처는 합쳐지는 조직을 단순하게 합하면 대략 250여명으로 구성된다.
금감위 129명에다 재경부 금융정책국 71명 등이 합쳐진 숫자다. 문제는 금융위원회 조직이 이처럼 커지면서 금융위-금감원의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이다.
실제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감위가 금융감독에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문제가 터지면 항상 금감원 탓을 한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가 출범하면 커진 조직 탓에 이 같은 부작용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계속되는 금감원의 반발 무마도 현안 중 하나다. 지난 21일 금감원 임직원들은 비상총회를 열고 “금융감독 공적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해 원장의 금융위 당연직 참여와 의안 제안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금감원의 기능을 관계 법령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대한 인사권과 금감원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권도 요구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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