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인터넷뱅킹 예약이체 사기 주의
파이낸셜뉴스
2008.03.17 13:21
수정 : 2014.11.07 10:41기사원문
인터넷뱅킹의 예약이체 기능을 이용한 신종 대출 알선 사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뱅킹의 예약이체 기능을 이용한 신종 사기 사건이 2개 은행에서 발생해 14명이 48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17일 밝혔다.
예약자금이체 기능은 신청 때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가 필요할 뿐 이후에는 자동으로 이체가 실행된다는 점을 범인들은 교묘히 이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 때문에 소송이 걸리면 피해자들도 상당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며“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 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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