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12시)법인 인터넷 등기 ‘편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08.03.26 10:08
수정 : 2014.11.07 09:57기사원문
회사의 목적변경, 발행주식 총수, 임원 수 변경 등 법인의 등기 변경 신청이 간편해진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법인 등기 인터넷 신청 시범 실시에 나설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수수료도 저렴해진다. 등기 신청 수수료가 기존 1회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최초 한 번은 대표자가 직접 또는 법무사 등을 통해 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법인이 신청한 등기전용전자증명서는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1등급 보안매체인 HSM(Hardware Security Module) USB에 저장,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인 등기 전자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초본) 발급·열람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청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대법원은 4월부터 6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와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두곳에서 시범시행한 이후 7∼9월에는 수도권 전역, 10월부터는 전국으로 인터넷 등기신청 적용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