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용 자위기구 사진도 ‘음란한 영상’..대법
파이낸셜뉴스
2008.05.22 08:44
수정 : 2014.11.07 03:51기사원문
인터넷 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기구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인터넷 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음란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해진 상황에 관계 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께까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남성용 자위기구를 4만5000원에 판매하면서 제품의 성기 색상과 모양을 그대로 촬영한 사진 및 제품 설명사진 등 을 공연히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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