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임대아파트 무주택요건 소멸후 회복, 연장계약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2008.06.10 14:33
수정 : 2014.11.07 02:13기사원문
임대아파트 임대기간에 세대원의 무주택 요건이 소멸됐다가 회복됐을 경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연장계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SH공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임대아파트를 임대해 살던 김씨 가족은 SH공사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년마다 갱신을 체결해 생활해왔다. 그런데 김씨의 아들이 2001년 4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도 아들을 세대원에서만 제외한 채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SH공사는 2006년 12월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고, 이에 김씨는 사실상 아들과 함께 살지 않았으며 2005년에 아들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해 3차 갱신계약 당시에는 세대원이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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