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한달새 항공료 40% 올려

파이낸셜뉴스       2008.07.02 17:56   수정 : 2014.11.07 00:32기사원문



제주항공이 지난 1일부터 공시요금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기존 항공사 대비 70%에서 80% 수준으로 상향조정한 데 이어 오는 23일부터는 유류할증료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항공에 이어 이달 중 부산∼김포 등의 노선에 첫 취항예정인 영남에어도 유류할증료 도입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주항공의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1만5400원의 80% 수준인 1만2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제주항공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유가(MOPS)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변경한다. 오는 23일부터 적용되는 1만2400원은 모두 25단계의 할증구간 가운데 12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김포∼제주 노선의 요금은 △주중 7만1200원(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8만8800원) △주말 8만원(9만9800원) △성수기 8만6800원(10만8300원)이 적용된다. 이 노선은 지난달까지 주중 기본요금이 5만1400원이어서 한 달 만에 약 2만원 정도 인상돼 무려 40% 가까이 항공료가 오르게 된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이용이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는 제주도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에서 제주도민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5%포인트 확대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운항원가 중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평균 26%에서 유가와 환율 급등으로 최근 44%까지 치솟았다”면서 “경영 압박 상황을 100% 운임 인상을 통해서만 해소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제주도의 관광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항공사의 80%선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항공료 인상과 함께 이달부터 △불요불급 비용 20% 이상 축소 △지상 활주시간 단축 등 비행절차 개선 △필요연료 탑재를 줄이는 연료정책 개선 △항로 직선화를 비롯 항로운항 절차 개선 등 가능한 모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달 실시한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서 약 28%의 실권이 발생해 287억원의 운영자금을 모으는 데 그쳤다. 주주 청약에서 제주도와 애경화학 등이 불참하며 청약률은 71.8%(574만주)에 머물렀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