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신화’ 분쟁,저작자 ‘승소’

파이낸셜뉴스       2008.07.06 22:44   수정 : 2014.11.07 00:19기사원문



밀리언셀러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작가 홍은영씨가 출판사와 오랜 법정분쟁 끝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출판사가 영화 개봉을 방해해 손해를 끼쳤다며 저작자 홍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홍씨는 2000년 G출판사와 출판계약을 맺고 2003년 말까지 18권의 ‘…그리스로마 신화’를 펴냈고 1000만부 이상 판매했다.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출판사는 인지를 따로 붙이지 않고 판매부수를 홍씨에게 알려줘 인세를 주기로 했고 출판사 사장 김모씨 등은 367만부가 팔렸다며 인세로 21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홍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의 책이 1000만부 이상 팔려 나간 사실을 알게 됐고 출판사가 판매부수를 조작, 인세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출판사를 상대로 2004년 1월 소송을 냈다.

꼬박 3년간의 소송 끝에 홍씨는 2007년 2월 37억여원의 미지급 인세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출판사 측은 ‘…그리스로마 신화’를 토대로 TV용 만화영화 ‘올림포스 가디언’을 제작, SBS를 통해 방영했다가 이 역시 인기를 끌자 극장용 만화영화 제작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에 홍씨가 2005년 6월 영화 개봉을 방해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6억여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다.


홍씨가 영화배급사에 “영화가 원작 만화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해 제작된 것이라 영화를 배급하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바람에 배급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였다.

1심에서는 “영화가 홍씨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변형됐다고 볼 수 없는데도 영화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개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홍씨는 출판사 측에 1억700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영화배급사는 홍씨와 출판사 측의 인세 분쟁을 비롯해 ‘…그리스로마 신화’를 둘러싼 전반적인 법적 분쟁 사실을 배급계약 해지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홍씨가 보낸 내용증명이 배급계약의 이행이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며 홍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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