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90년대 에너지정책 만연 산업·가정·수송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
2008.09.09 22:00
수정 : 2014.11.06 01:39기사원문
원유·가스·석탄 등 자원가격이 급등하면서 국제 환경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 에너지 절약정책은 추진력 미약에다 생활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구축 및 국민적 관심 제고로 절약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마련한 대책은 △평가체계 및 공감대 부족 △명확한 목표 부재 △이해 당사자 협조체계 미흡 △자발적 의무의 한계 △필요성 및 규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산업, 건물·가정, 수송 등 전반적 개선 필요
산업부문의 경우 기업과 정부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 이행을 공동 관리하는 제도인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체결 사업장은 1998∼2007년 1383개다.
그러나 이 협약은 건수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양적 증가에 치중했고 구속력이 없어 참여기업이 소극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협약제도’로 전환 및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1개 이상 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은 소형 열병합발전의 경우 경제성이 부족해 대형 상업·공공용 건물 및 산업체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기존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사용시설 교체·보완을 대신해 주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육성’은 재원확대가 어렵고 돈이 없으면 추가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을 유예하도록 돼 있어 역시 보완이 요구된다.
건물·가정부문은 건물의 에너지소비비율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신청에서 의무로 전환하는 등 강제적 통제가 필요하고 일정규모(연간 2000TOE) 이상 건물 매매·임대 때 에너지등급평가서 등 첨부 의무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송부문에서는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모두 정부의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자동차 소비효율등급제’에 따른 평균연비를 상향 조정하고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지원, 추가할인, 소득세 환급대상 선정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고 에너지효율을 개선, 소비를 줄이는 것이 현재의 고유가 난관을 이겨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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