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건강관리도 안전관리비로 충당
파이낸셜뉴스
2008.10.21 11:20
수정 : 2014.11.05 10:54기사원문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금액의 0.94∼3.14%를 안전시설비, 안전관리자 인건비, 기술지도비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돼있는 비용으로, 최근 건설현장에서 작업 관련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번에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 건설 사업장에서 공정률이 50∼70%일 경우 안전관리비 50% 이상, 공정률 70∼90%는 안전관리비 70% 이상, 공정률이 90%를 넘을 경우 안전관리비 90% 이상을 맞춰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공사의 진척 상황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도 새로 제시했다.
노동부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안전관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하면 위험한 공사가 진행될 때 적기에 재해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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