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 사용량 줄이면 상품권 줍니다”
파이낸셜뉴스
2008.10.30 15:22
수정 : 2014.11.04 19:49기사원문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이는 가정이나 상업시설 등 비산업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부산과 대구 수성구, 광주, 수원, 성남, 과천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와 수도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 제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파주, 춘천, 천안, 전주, 여수, 김해, 하동, 제주 등도 동참한다.
이 때문에 일반 가정이나 상업시설에 대해 전기와 수도의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이 제도는 전기나 수도의 기준 사용량(최근 2년간 사용량 평균) 대비 절약량을 온실가스 배출계수(전기 1kwh = 424gCO2)를 이용해 감축량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포인트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인센티브는 지자체별로 포인트량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나 상품권 제공, 교육프로그램의 우선 지원, 모범시민 표창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이나 상업시설 운영자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접속해 직접 등록하거나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7월부터 2010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고 대상 항목도 지역난방이나 수송, 폐기물 등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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