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자, 불법임차인 수도요금 납부의무 없다”
파이낸셜뉴스
2009.01.02 18:06
수정 : 2009.01.02 18:07기사원문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을 경우 새 소유주가 건물의 이전 임차인들이 불법으로 사용한 수도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합의조정안이 나왔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수원 장안구의 한 건물을 지난해 1월 낙찰받고 다음달 소유권을 이전, 새 소유주가 됐다.
그러나 과거 건물 임차인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불법 점유,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같은해 8월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결정에 따라 입주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A씨가 입주하자 “임차인 수도요금은 소유주가 연대책임이 있다”며 요금을 부과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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