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8월부터 재당첨 제한
파이낸셜뉴스
2009.06.12 18:05
수정 : 2009.06.12 18:05기사원문
오는 8월부터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무주택자들에게 시프트 당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최초 당첨자에 대해 당첨 후 기간별로 감점을 주도록하는 내용으로 시프트 청약제도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중복 당첨이 무주택 청약대기자들의 입주기회를 빼앗고 주택 공급 및 관리측면에서도 낭비라는 판단에 따라 오는 8월 실시되는 제11차 입주자 모집부터 재당첨 제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프트가 청약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임대주택의 한 종류인 만큼 당첨 경과 기간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는 간접제한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한번 당첨된 사람은 감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프트의 재당첨에 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다만 기존 입주자에게는 새로운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프트 도입 2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시프트 인지도가 74.3%로 지난해 54.4%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프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만족도 역시 92.7%로 지난해 70.5%에 비해 크게 올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5217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2600가구, 내년에는 1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시프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의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대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