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유령회사 이용, 법인세 회피 ‘철퇴’
파이낸셜뉴스
2009.08.05 09:26
수정 : 2009.08.05 09:26기사원문
법원이 조세 협정 국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국내 부동산을 주식양도 방식으로 매각해 거액의 법인세를 회피한 영국계 회사에게 철퇴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영국계 법인 L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104억여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L사는 지난 2002년 이중과세 회피 조약을 맺은 벨기에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자본금을 출자해 국내에 노스게이트라는 회사를 설립, 서울 종로구의 현대상선 건물을 750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벨기에 법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운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해 실제 법인인 L사에 104억여원의 법인세를, 프루덴셜보험에 법인세와 불성실신고 가산금 등 47억여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벨기에 법인들은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 만큼 실질적인 거래 주체는 영국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조약은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제거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라며 “국가 간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실질과세 원칙은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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