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공매절차 배워 보세요”)

파이낸셜뉴스       2009.08.11 11:17   수정 : 2009.08.11 13:47기사원문



【부산=노주섭기자】“세관 공매절차 배워 보세요.”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오는 14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중앙동 본부세관 3층 교육실에서 무역업체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알기쉬운 공매교실’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공매교실은 그동안 방문 및 전화로 문의가 많았던 공매입찰 절차와 공매입찰 요건 등을 정리해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공매교실에서는 공매관련 법령, 공매낙찰의 종류, 전자입찰시스템 가입절차, 공매입찰시 유의사항 및 주로 발생하는 오류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참석자에게는 세관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 부산항 역사 및 부산세관 역할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세관의 공매제도는 수입통관을 위해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이 경과하도록 통관하지 않을 경우 세관장이 공고 후 당해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관은 매각 개시 10일 전에 공매목록을 작성, 세관 게시판과 관세청 및 본부세관 홈페이지에 매각공고를 한다.

공매는 주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 이뤄지고 제1회 입찰 때 매각되지 않은 경우 제2회 입찰 때부터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 금액을 입찰 때마다 감액해 진행, 무역업체 및 일반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본인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선택,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1117건, 548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매에 회부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6월말까지 836건, 819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매에 넘겨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 2배, 금액으로는 5배 가량이 늘어났다.

김종호 부산경남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업무분야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세관통관이해 프로그램’을 개발, 무역업체 및 일반인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관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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