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공정위, 단체팀 객단가는 명백한 불공정행위

파이낸셜뉴스       2009.08.19 14:23   수정 : 2009.08.19 15:00기사원문



골퍼 한 사람이 골프장에서 시상품 구매와 식음료 소비로 올려 주는 매상을 일컬어 ‘객단가’라 한다. 이는 국내 대부분 골프장들이 단체팀 예약시 옵션으로 채택하고 있는 영업 방식이다. 따라서 월례회 등 단체팀 행사에 참가한 골퍼는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 등 라운드에 소요되는 직접비 외에 추가 비용 지불이 불가피하다. 한 마디로 골프장의 영업 마진폭을 늘리는데 골퍼들이 강제 동원 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객단가는 골프장 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 적게는 1인당 4만원 미만부터 많게는 10만원 이상까지 요구되고 있지만 골퍼들은 불가항력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예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객단가 풍속도는 지방 골프장에 한해 지난해 10월에 한시적으로 실시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발효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법의 시행으로 그린피가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까지 인하된 지방 골프장으로 골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입장이 그 이전과 사뭇 달라진 것. 다시 말해 조특법 시행전만 해도 호황을 누렸던 수도권 골프장의 객단가는 일부 골프장을 제외하고 된서리를 맞은 반면 연부킹 단체를 추첨으로 선정할 정도로 호시절을 맞은 지방 골프장은 객단가를 상향조정하느라 표정관리를 해야할 정도였다. 심지어는 이른바 ‘객단가 입찰’ 형식으로 단체팀 예약을 해주는 골프장도 더러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여주군 S골프장 김모부장은 “조특법 시행 이후 연부킹이 약 45% 이상 감소했다”면서 “이런 상태서 어떻게 객단가 얘기를 꺼낼 수 있겠는가. 손님들이 알아서 구매를 해주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설사 전혀 매상을 올려주지 않더라도 웃는 얼굴로 ‘다음에 또 오십시오’라고 인사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지방 접경지역 수도권 골프장은 한 마디로 ‘강매’가 아닌 자발적 ‘구매’로 객단가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수도권 접경지역 지방골프장은 객단가 부분에서 그동안 받았던 설움에 한풀이라도 하듯 도를 넘은 영업행위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자동차로 30분 내외 거리에 있는 골프장들의 횡포가 더욱 심하다.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중원CC가 그 좋은 예다.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골프장은 그린피(주중 8만5000원, 주말 14만원)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홀당 내장객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골프장이다. 그 만큼 단체팀 부킹도 어렵다. 이 골프장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연부킹 단체팀 신청서에는 주중 3만5000원, 주말 6만원의 객단가가 명기되어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팀 4인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인원의 객단가를 사전에 전액 입금해야만 예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공무원 단체가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보다 정도가 심하다”며 “그리고 객단가를 그린피에 포함시키면 그렇게 싼 것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골프장은 지방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대주주다.
이에 대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한 관계자는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기업에 전적으로 경영을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들의 이러한 영업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남용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운을 뗀 뒤 “물론 골프장 입장에서 단체 부킹을 해주는 조건이긴 하지만 이용객들이 원하지 않는 금액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또 “특히 이러한 부분을 문서화했을 때는 불공정 약관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golf@fnnews.com정대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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