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료 할증기준 20년만에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2009.11.12 22:13   수정 : 2009.11.12 22:13기사원문

앞으로 최대 200만원까지의 자기차량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그동안 자기차량에 대한 손해가 5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할증돼 가벼운 사고에도 운전자가 자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감독당국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최대 200만원까지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으로 손실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도록 기준을 세분화해 개선키로 했다.

하지만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영업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오히려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고 온라인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더 저렴한 보험료의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할증기준 상향조정은 추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점에서 보험사들만 배불릴 수 있다는 비난도 있다.

■할증기준금액 다양화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료 할증기준이 20년 동안 상향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상승과 고가차량의 등장으로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자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소비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보험료 할증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가입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간 보험료가 70만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선택하면 6200원(0.88%), 150만원은 6900원(0.99%), 200만원은 8100원(1.16%) 등이 추가된다. 금감원은 "할증기준을 올리더라도 추가부담 금액은 1% 남짓이어서 보험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가입자 역시 자동차 보험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언제든 할증기준을 올릴 수 있다.

■갈아타기 부작용도 있어

하지만 할증기준 변경이 소비자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크다.

최근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보험으로 손실처리를 하고 온라인으로 갈아타는 것이 할증기준 변경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이득이기 때문이다.

실제 온·오프라인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A손보사를 기준으로 39세 남자가 차량가액 3316만원의 2009년식 그랜저(19Z 1인 한정 상품) 기준으로 담보조건을 대인(무한), 자손(3000만원), 대물(1억원), 무보험(2억원), 차량(자기부담금 5만원)으로 설정하면 현재 보험료는 42만6220원이다.

사고 발생시 자기차량에 대한 손실 150만원을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는 현 시점에서 가입하는 경우로 사고점수 할증 적용해 48만8580원이 나온다.

사고 발생 전보다 13%가 인상되는데 동일한 할증을 적용해 A사의 온라인 보험에 다시 가입할 경우 41만5293원이 책정된다. 더 저렴한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많기 때문에 잘만 고르면 오히려 41만원 미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서 할증기준을 높이거나 자비로 처리할 필요없이 현재 가입한 자동차 보험 기준으로 처리하고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자비처리기준이 50만원인 현행의 경우 사고발생시 할인유예기간과 연식, 차량가액 등 가입자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3년간 보험료가 추가로 49만원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갈아타는 구조가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온라인으로 갈아타지 않더라도 사고할증 후 재가입시 보험료는 6만원(13%)이 추가된다. <표 참조>

매년 보험료를 최대 10%씩 인상한다 해도 20만원 남짓 보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50만원 이내라도 자비처리보다는 보험처리가 더 이익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도 손익을 따져 갈아타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따른 문제로 볼 수 없다"며 "온·오프라인 가격차 문제로 더욱 심각해진 측면이 있지만 할증제도의 원론적인 문제라 실효성과는 별도로 개선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소비자연맹은 "차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을 현행 50만원으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더 내고 선택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한편, 감독당국은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차사고일 경우 손해액이 30만원 이하면 1년간,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면 3년간 보험료 할인을 유예하는 현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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